금일 세벽 저희 아파트에 주차한 제 자동차가 새벽 2시에 파손되었단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더니 범인이 자수 하고 수사중이다고 하더라구요 오후에 형사한테 연락 받았는데 조현병 환자이고 저 외 두대 차량의 앞 유리창을 망치로 파손했더라구요.. 근데 조현병이란 사람이 차 가격이 저렴한것만 골라서 부수고 다녔더라구요.. 여튼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자차처리하되 자부담금 20%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후 구상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범인이 보상여건이 안될것 같다고 해서 보상 못받을것 같다고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냥 제가 자차처리하는걸로 보험처리 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와 같은 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심란해서... 접근금지 같은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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