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하루 아침에 서랍장 치우듯 할수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요요약 1. 시용기간 마지막날 당일 구두 통보 해고 (근로계약서 - 3개월 수습 명시) (모멸감이 쫒겨 나듯이 퇴사) 2. 압박에 당황하여 사직서 사인함 (사유 : 권고사직 체크) 3. 서면 절차 없었음. 아웃풋 못낸다.(수치화 할수 없음) 미리 언지 전혀 없었음. 부당해고 승산 있을까요? --------------------------------아래는 자세한 내용 *사건설명* 70명 규모에 IT회사 18년차 경력직 입사 후 3개월 시용기간 마지막 날, 부서장이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함. (서면 전달은 없었음) 윗선에서 논의했다고 함. 해고(계약해지) 관련 본인은 한번도 들은바 없음. 결격사유 수치화 할수 없음. 당황한 틈을 타 바로 사직서 사인 받아냄. (권고사직 란 체크) *피해상황* 위 내용으로 퇴사 후 생계위협(40대 중반 미혼여성)과 당일해고로 멘탈에 치명상 입음. *목적*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림을 보여주고 싶고 회사에 불이익을줘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람 못짜르게 하고 싶음. *궁금한 점* 시용기간 이기에 한달 전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회유해서 조용히 끝낼수도 있는데 왜 근로자 멘탈나가게 하는 건가요? ---------- *수습아니고 '시용기간'으로 정정합니다. *회사랑 통화 했는데 급여의 50%를 제시하더라구요. 그 돈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냥 주먹구구식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수습3개월 마지막날 해고 통보
24년 03월 31일 | 조회수 8,187
i
iioiuuii
댓글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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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ainary
24년 03월 31일
계약종료같은데... 부당해고라니...
계약종료같은데... 부당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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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
고소해
24년 04월 01일
일단 고소해
일단 고소해
0
A
AAA1111
24년 04월 04일
부당해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수습기간중에라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께서 권고사직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작성했기에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수습기간엔 수습기간이 아닌때와 해고의 폭이 넓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다 적용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수습기간중에라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께서 권고사직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작성했기에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수습기간엔 수습기간이 아닌때와 해고의 폭이 넓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다 적용됩니다.
7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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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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