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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마지막날 해고 통보

03.31 01:28 | 조회수 7,064
iioiuuii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하루 아침에 서랍장 치우듯 할수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요요약 1. 시용기간 마지막날 당일 구두 통보 해고 (근로계약서 - 3개월 수습 명시) (모멸감이 쫒겨 나듯이 퇴사) 2. 압박에 당황하여 사직서 사인함 (사유 : 권고사직 체크) 3. 서면 절차 없었음. 아웃풋 못낸다.(수치화 할수 없음) 미리 언지 전혀 없었음. 부당해고 승산 있을까요? --------------------------------아래는 자세한 내용 *사건설명* 70명 규모에 IT회사 18년차 경력직  입사 후 3개월 시용기간 마지막 날, 부서장이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함. (서면 전달은 없었음) 윗선에서 논의했다고 함. 해고(계약해지) 관련 본인은 한번도 들은바 없음. 결격사유 수치화 할수 없음. 당황한 틈을 타 바로 사직서 사인 받아냄. (권고사직 란 체크) *피해상황* 위 내용으로 퇴사 후 생계위협(40대 중반 미혼여성)과 당일해고로 멘탈에 치명상 입음. *목적*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림을 보여주고 싶고 회사에 불이익을줘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람 못짜르게 하고 싶음. *궁금한 점* 시용기간 이기에 한달 전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회유해서 조용히 끝낼수도 있는데 왜 근로자 멘탈나가게 하는 건가요? ---------- *수습아니고 '시용기간'으로 정정합니다. *회사랑 통화 했는데 급여의 50%를 제시하더라구요. 그 돈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냥 주먹구구식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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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4
brainary
금 따봉
03.31
BEST계약종료같은데... 부당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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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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