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계약기간 도중 정규직 티오가 생겨서 면접보고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근데 정규직이 되고도 계약서에 금액명시, 기간명시(1년) 되어 있어서 회사에 문구 수정을 요청햇었으나 거절당하고 다른 정규직들도 이렇게했다 라면서 수정해주지않아 금액명시, 기간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규직 으로 계약서를 쓰고 1년이 지나 서류상으로는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요청과 함께 이전계약서는 계약직과 다를 바 없다. 정규직은 기간명시가 없지않냐 다시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다시 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라는 칸 자체가 없이 계약서 마지막 서명 전 작성일만 있었습니다. 작은 곳이기도하고 저 외에는 계약서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 이제 계약기간명시 없지? 이제는 좀해라' 의 느낌이 좀 세게 느껴지기도하고 어쨋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서 서명은 햇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규직 계약서는 아예 계약기간이 안써있기도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00일부터~ 라는 문구가 아닌 아예 종이 내에 "계약기간"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회사생활🎁
정규직 계약서
24년 03월 29일 | 조회수 576
퇴
퇴사생각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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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이오창업드리머
24년 03월 30일
고용형태가 바뀌면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재작성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봉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믾더하고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합쳐서 작성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 한번쓰고 연봉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 계약서 작성은 의무는 아니더라고요.
고용형태가 바뀌면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재작성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봉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믾더하고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합쳐서 작성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 한번쓰고 연봉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 계약서 작성은 의무는 아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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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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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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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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