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출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24년 03월 24일 | 조회수 369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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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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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안된닥ㅎ하은거
24년 03월 27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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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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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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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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