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출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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