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고자 모협회 공개채용에 응시하였고 서류통과 후 3월15일 면접을 봤습니다.
3월20일 오전에 교육관련 성적증명서를 당일 오후6시 까지 보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무 중 눈치껏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 받고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오늘 최종결과가 탈락.
채용서류에 미비서류가 있었다면 서류전형 탈락이 원칙일테고 면접 전 제출 요청이 마땅한 것 같은데
면접 다보고나서 제출하고 탈락시킨 것을 어떤 의도로 봐야할까요?
급 심정상하네요..이건 무슨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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