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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정규직 전환시 추가 연봉 인상 없다는 회사

03.21 23:42 | 조회수 544
zlxl
안녕하세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연봉 인상을 받은 외국계 계약직 직원입니다. 6개월 후에 계약 기간 2년 딱 채우는 시점 맞춰서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데 계약직 조건에는 오티 수당을 받고 정규직 전환에는 오티 수당이 따로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맞춰서 그동안의 오티 수당 평균치를 더한 값으로 인상이 가능한지, 전환 시의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가 있을 줄 알고 여쭤봒는데, 회사에서 추가 인상은 없다고 하네요. 임금 포괄제도가 아니라면서, 오티는 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대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정규직 전환이 처음이라, 주변분들 들어보면 다시 회사에서 정식 오퍼 레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약서만 띡 쓰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회사에 얘기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걸까요? 정규직 전환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서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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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오춘기
쌍 따봉
03.22
BEST일단 외국계는 외국 본사의 내규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외국계의 경우 고용/해고의 유연함이 큰 계약직에게 정규직보더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할때만 쓰고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 대채휴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휴무는 주는데 유효기간이 그달, 3개월, 1년, 그해말 등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는 대체휴가로 쓰고 연차는 하나도 안 쓰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여부와 대채휴무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대체휴무까지 안쓰면 수당으로 준다는 회사는 아직 저는 못들어봤음) 일단 대체휴무제도가 외국에서는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과 정규직이 겉으로는 비슷해도 디테일하게 보면 차이나는 경우도 많아요. 모 회사는 계약직은 연말 성과급 최대가 100%인데, 정규직은 200% 하는 식으로 고용형태와 직급에 따라 최대 성과급 제한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계약직은 없는데, 정규직은 별도로 복지카드나 교통수당, 통신비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쓰신것인지, 자세히 확인 안해보신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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