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겸업조항 궁금해요

24년 03월 21일 | 조회수 1,446
디쎔버

겸업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른문장은 없고 딱 이렇게만 있는데 여기서 겸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마케터인데 퇴근하고 에어비앤비 관리를 한다거나 쿠팡을 뛴다거나 모두 다 퇴근이나 휴가를 내고 한다는 전제하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겸업조항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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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을
    24년 03월 25일
    일반적으로 동종업게 경쟁업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더욱이 명시적 겸업약정도 없을뿐더러 민법의한 신의칙상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원칙, 또 근로자에 과도한 제한은 불허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게 경쟁업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더욱이 명시적 겸업약정도 없을뿐더러 민법의한 신의칙상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원칙, 또 근로자에 과도한 제한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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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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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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