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이번에 이직을 합니다.
그 중에 와이프 동료도 이직을 하는데요.
오늘 동료가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것이고 오늘까지 연차를 7개 쓰셨으니 4개를 초과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입의 경우 1년을 채울때 까지 연차가 워렝 1개 씩 생기고 2년차부터는 15개가 채워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으로 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연차 관련 내용은 사규를 따르나요?
와이프의 연차는 매년 총 16개 이며 현재 3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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