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해서 사람을 쳐낼 때 몇주를 갈굼하며 떨구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게 언젠간 제가 될 것같아 옆에서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저도 사직서를 내면 나가기 직전까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잡을 땐 괴롭히며 잡으려해서 이전 퇴사자는 퇴사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강제회식 자주 갖고.. 이런식으로 내보내는게 흔한가요?
디자이너
직급달고 바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4년 03월 19일 | 조회수 437
버
버뮤다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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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대도둑
24년 03월 20일
10년 직장생활 했는데 흔하지 않구요.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 했을때는 사업주가 악질인것 같네요. 고용과 피고용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하에 계약하는 건데 괴롭히면서 입맛데로 사람을 고용했다 잘랐다 하다니요..
회사의 경영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보낼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고 잡을때는 카운터오퍼나 다른 조건을 주어야죠.
지금 회사의 운영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퇴사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후로는 회사 안나가시면 됩니다. 노동법상 퇴사는 협의가 아니라 근로자 자율 입니다. 나가고 싶으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되고요.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자료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 직장생활 했는데 흔하지 않구요.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 했을때는 사업주가 악질인것 같네요. 고용과 피고용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하에 계약하는 건데 괴롭히면서 입맛데로 사람을 고용했다 잘랐다 하다니요..
회사의 경영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보낼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고 잡을때는 카운터오퍼나 다른 조건을 주어야죠.
지금 회사의 운영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퇴사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후로는 회사 안나가시면 됩니다. 노동법상 퇴사는 협의가 아니라 근로자 자율 입니다. 나가고 싶으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되고요.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자료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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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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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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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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