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으로 사업하다 매출이 너무 떨어졌는데 대출이 많아 휴,폐업 못한상태로 취직했습니다. 현직장에서 9개월차인데 매출이 좋지 않아 부서를 정리해야할수도 있다는데 자진퇴사를 권유할지, 권고사직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1년 되기전에 부서를 정리할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이 될경우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ㅜ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선 휴업하면 대출 일시상납으로 바뀌거나 할것 같아 휴업은 어려울것 같은데ㅜ 지금 있는 사업장은 있는 재고만 판매하고 있는거라 직전매출는 연 500도 안됩니다. 1인 사업장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은 안했습니다. 사업자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생활🎁
사업자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24년 03월 18일 | 조회수 1,563
청
청춘소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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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다르
24년 03월 19일
사업자 있는데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다만 휴업 상태로 바꿔 놓아야 할 겁니다.
사업자 있는데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다만 휴업 상태로 바꿔 놓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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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자
24년 07월 17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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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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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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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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