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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 작성??

03.15 14:08 | 조회수 388
앞이어둡지만도전
현재 만 30대 초중 사이에 있는 일반인 입니다. 첫 회사 4년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몇 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이직이고 직종이 바뀐 곳으로 면접 합격하게 되어 연봉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때부터 궁금한(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당일 오후 팀장이라는 분도 연락와서 최종면접 합격 + 입사 후 주임이서 시작해 내년(1년)에 다음 진급될거라고 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유한거라고 하였고, 경력은 모두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연봉이랑 다음 직급 진급 관련해서 총무팀에 문의해보니, 총무팀 사원은 제가 이전 연봉보다 조금 낮은 연봉으로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하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공유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일반 신입은 이때 업무에 따라 타부서로 발령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지원한 부서로 발령될 거라는 내용도 들었네요. 일단 첫날 출근을 해서 연봉이랑 다시 예기를 해보려는데, 총무 팀장은 이전에 공유 받은 연봉에 내후년(2년) 진급이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경력은 모두 인정으로 동일) 근데 이상한건 수습기간 3개월 이 경과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수습기간 경과 후 연봉이랑 승진 시기에 대해 다시 예기해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최대한 손해를 받지 않고 다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으면 다시 구직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할지, 그냥 조용히 이곳을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것은 진급 시기는 사원 -> 주임 1년 / 주임 -> 대리 2년 경과된 후라고 확인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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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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