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법적으로 퇴사는 꼭 한달 안 지켜도 상관 없죠?

24년 03월 15일 | 조회수 874
이직 해보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전이 아니라 대략 20일전에 퇴사한다고 하고 인수인계 마치고 연차 남은건 안 쓰고 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정상 프로젝트가 중간에 껴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퇴사 통보 하려고 계획 중인데 한달 전이 아니라 대략 20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할 상황이어서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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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하늘아래
    억대연봉
    24년 03월 15일
    인수인계하는 일정만 확보된다면 퇴사 일자는 희망 날짜에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
    인수인계하는 일정만 확보된다면 퇴사 일자는 희망 날짜에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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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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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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