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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분들 퇴사일자 도와주세요

03.14 09:07 | 조회수 1,591
선량한
3월에 만근하고 퇴사합니다. 저는 만근하니 공식적인 퇴사일은 3월 31일인줄 알았는데, hr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29일 금요일이니 사직서에 퇴사일을 29일로 적으라고 인사팀에서 자꾸 종용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이런것들 덜 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말일로 바꿀수 있으면 다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hr분들 도와주세요. + 추가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긴 한데 소진할수있는 잔여 연차가 이틀 남아서 28일, 29일은 실제로 출근은 안합니다. 27일이 실직적인 마지막 출근일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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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숨좀쉬자
은 따봉
03.15
BEST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퇴사자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주휴수당 발생함.) 29일까지 근로하고, 30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1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상호협의로 근로관계를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퇴직연금은 한달치 불입이 되어야 하고,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직일을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퇴직연금도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ok발췌] 의견이 여러가지인것 같아 복붙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길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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