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요. 22년 10월 17일 입사 23년 연차 완전소진. 24년 2월 29일까지 연차 없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이 주어지나요? 있다면 퇴직금 지급시 주어지나요?
인사/HR
연차수당 있나요?
24년 03월 13일 | 조회수 825
아
아로밀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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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수로돌아가
24년 03월 15일
입사일기준
22년10월17일~23년9월17일
1달만근시 생성되는 11개를 전부소진하신경우라면
23년10월17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정산은 받으실수있습니다.
회계일경우 기준일이 1월1일이라면 해당일에 15개가 생성됩니다
입사일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유리한방식으로 정산해줘야합니다.
입사일기준
22년10월17일~23년9월17일
1달만근시 생성되는 11개를 전부소진하신경우라면
23년10월17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정산은 받으실수있습니다.
회계일경우 기준일이 1월1일이라면 해당일에 15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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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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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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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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