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퇴사시 성과급 반환

2024.03.10 | 조회수 1,230
산업혁명
성과급 수령 후 1년 내 퇴사시 성과급 반환이라는 조항이 연봉 계약서에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지키지 않으면 다른방법으로라도 퇴사를 어렵게 괴롭힐거같긴합니다,, 작은 회사라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가 오래걸릴 것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1-2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기업이 이래저래 꼬투리 잡으면 맞춰줄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7
Radishes
BEST사견입니다만,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 반환은 조건은 불가항력적 계약으로 반환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근속을 두고 인센티브를 주는경우가 샤이닝보너스 혹은 리텐션보너스인데, 해당 인센티브는 보통 별도 계약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성과금이란 일정 조건 충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1년 근로유지와 함께 사용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드네요. 대응방법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공제한다고 했을 때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임의 공제를 한다면, 고동부에 진정을 넣고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수정됨)
2024.03.11
4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