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출원된 특허는 써도되나요? 출원은 기재하지 않고 확인가능한 특허만 기입하라길래.. 그냥 안전빵으로 등록건만 넣을까요…?
이직/커리어
에트리 이력서
24년 03월 09일 | 조회수 292
위
위도우위도우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맨
맨땅헤딩조아
24년 03월 09일
첫째,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넣어도 됩니다.
둘째,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특허 상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출원 일자, 본인 주발명자 여부, 이런 정도일텐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네요.
셋째, 채용 과정에 특허 정보는
- 내용에 별 관심없음 (어떤 주제, 분야인지는 관심사일 수 있지만)
- 특허명세서 작성 경험 파악
이런 용도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보다는 여러 건 써본 사람이 일에 빨리 적응하고 진행시켜 나가니 비교 우위 지점이 생깁니다.
첫째,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넣어도 됩니다.
둘째,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특허 상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출원 일자, 본인 주발명자 여부, 이런 정도일텐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네요.
셋째, 채용 과정에 특허 정보는
- 내용에 별 관심없음 (어떤 주제, 분야인지는 관심사일 수 있지만)
- 특허명세서 작성 경험 파악
이런 용도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보다는 여러 건 써본 사람이 일에 빨리 적응하고 진행시켜 나가니 비교 우위 지점이 생깁니다.
답글 쓰기
2
위
위도우위도우
작성자
24년 03월 09일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0
맨
맨땅헤딩조아
24년 03월 10일
그리고, 위 두 번째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때의 귀결점은 민사,형사일텐데요. 형사는 두 가지 AND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업계 왠만한 사람이 대충 좀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당한 노력, 시간, 전문가 경력과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것. 민사는 상응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비공개 특허의 제목과 같은 일부 메타정보를 갖고 무슨 민사,형사 이슈가 생기겠어요. 걱정말고 기재하세요 ㅋ
그리고, 위 두 번째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때의 귀결점은 민사,형사일텐데요. 형사는 두 가지 AND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업계 왠만한 사람이 대충 좀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당한 노력, 시간, 전문가 경력과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것. 민사는 상응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비공개 특허의 제목과 같은 일부 메타정보를 갖고 무슨 민사,형사 이슈가 생기겠어요. 걱정말고 기재하세요 ㅋ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