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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방콕지사 - 불법노동 착취

03.04 09:39 | 조회수 1,261
제주항공실망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제주항공 방콕지점의 공항 운송 서비스팀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채용 공고에 응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후에, 1차화상 면접을 태국 방콕 지사 가명(마이클)지점장님과 진행을 하였습니다. 태국어 및 영어 가능여부와 현재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태국에서 취업을 위해 태국어 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ED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차화상 면접통과후, 2차화상 면접은 인천공항에서 새롭게 태국 방콕에 오시는 가명(데니스)지점장님과 마이클 지점장님, HR,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비자여부를 여쭤어 보셔서 똑같이 ED비자를 말씀을 드렸고, 모든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기뻤고, 약혼녀도 너무 기뻐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해보니, 약속된 거 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출근전에 영업팀에 있는 가명(체스)님이 마이클지점장님과 같이 간단히 식사자리라도 하자고 해서 공항으로 찾아뵙고,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노동을 하기 필요한 워크비자(non-b visa) 및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제공해주겠다. 맨파워가 부족하므로 "비자및 노동허가증 없이" 11/4/2023에 일을 먼저 시작하고 체스님이 비자 및 노동허가증을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공해주겠다. 이민국에 뒷돈을 줘서 일을 진행을 하면 빨리진행되니 걱정하지마라. 본사에는 이 부분을 비밀로 해야한다. 아마 한국에 한 번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모든게 준비가 되어있을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선, 태국에서 비자와 노동허가증 발급 문제에서 회사 측의 처리 방식이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급한 상황으로 11/4/2023에 일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태국법상 넌비비자(non-b visa)는 제 3국에 태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한 후, 통과가 되었다면 여권에 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입국 후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왜 정석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지 여쭤보니,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가서 넌비비자를 신청해 들어오는 것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시면서,, 제주항공 방콕지점 지상직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물었죠?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체류를 한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더 확인해 부탁드린다고하니, 마이클지점장님도 체스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은 갑자기 그만두신건지.. 책상에 물건도 그대로 있고... 첫 출근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넌비지자 및 노동허가증이 없어서 공항직원 출입증도 제한적으로 발급되어 제한이 많았습니다. 항시 다른 공항직원과 같이 동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배이비 시터가 따로 없죠.. 입사한 지 하루 이틀 정도만에 갑자기 마이클지점장님이 저와 체스님을 호출하여 제주항공 국정원 감사고의 필요한 문서들을 1주일 안으로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부분은 체스님은 그다음 날에 한국으로 여행을 5일 정도 떠났습니다. (무책임 한거죠... 저혼자 엿먹어 봐라 이건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다른 직원분에게 통화및 메신저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업무를 보았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약속된 대체휴가보상은 없었고, 특히, 국정원 감사 시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라는 이상한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상직 총매니저 가명(브렌니)의 부탁이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약혼녀에게 회사문서를 공유하고 업무를 부탁하는 부분은 안전과 보안에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마이클지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대처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돌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지점장님께서는 본사가 만약 이부분을 알게되면 본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일로 하자고 넘겨버렸습니다. 참 .. 무책임한거죠.. 연장근무로(34시간, 오후2시에 출근해서 새벽5시퇴근//보통 출근 3~4시간전에 퇴근은 2시간후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인풀라엔자 에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입원 비용 및 병원비는 역시 회사 부담이 아니라 본인 부담이었던 것은 더욱 문제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총 30,000바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일하다가 아파서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나보고 내라고 하네? 동네 슈퍼마켓도 아니고 LLC에서 탑이라고 광고하던 제주항공이 노동비자 없이 일 먼자하라곤 하고선 병원비 나오니까 다들 조용하더라구요... 비자 및 워크퍼밋을 출근 전에 받았더라면 의료보험이 있어서 본인 부담이 없을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퇴사 후에도 12월의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항공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이부분을 마이클 지점장님, 새롭게 오신 데니스지점장님, 또 체스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대처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서로 이일해 책임을 해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D비자가 만기가 다가와서 마이클지점장님 체스님이 한국에 잠깐만 다녀오라고 해서 한국에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물론 외국인여서 약값,진료비 십만원넘게 나왔네요) 폐렴이라고 합니다. 진단결과 폐렴이라고 방콕지사에 알려드렸고, 한국에서 3일동안 병원치료만 받고 다시 방콕을 입국을 하는데, 5년동안 태국 이민국에게 조사나 잡혀본적이 없는데, 이민국 직원에게 잡혀서는 다른곳으로 대려갑니다. 이민국직원 말; "태국에서 일을 하는데 왜 NON-B비자가 없냐?! 넌 NON-B비자 없이 방콕 공항에서 불법노동을 하고 있었냐?! 공항 임시 출입증은 어떻게 만들었냐"등 거의 30~40분 잡혀서 질문을 받았고, 그동안 아무도 제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물론 새벽12시 쯤이라 그런건 알지만.. 안되겠다. 넌 추방을 해야겠다 하더군요.. 그시점 다행히 태국인 매니저와 통화하 되었고 이민국 직원과 통화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뭐하는건지?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을하려면 당연히 비자나 워크퍼밋을 먼저 주고 일을 시켜야지..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정말 대기업이 맞는지? 신기하더라구요.. 다음날 지점장님을 뵙는데 저에게 "몸이 그렇게 안좋아서 일을 어떻게 하냐?" 퇴사를 권하길래, 퇴사를 결정을 하였더니 마이클 지점장님 및 체스님은 다른내용은 빼고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결정하였다라는 부분만 퇴사통보이메일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내용은 다적어서 퇴사통보를 보냈구요. 물론 비자부분도 여쭤보니 한국에 한번더 갔다와야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즉 여행비자로 블법노동을 계속하라 이건가?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태국에서 몇몇 회사들이 여행비자로 일시켜서 돌리고는 불법노동으로 추방되면 새롭게 광고올려서 또 채용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다는게 뉴스에도 나왔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도 아닌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제주항공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더군다나 제가 미디어에 제보를 하고 취재를 하니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태국에서 워킹비자가 있었답니다. 그런 말이안되는 소리고 무식한소리죠. 태국에서 한회사에서 워크퍼밋을 받았다고 다른회사에 채용되서 그 워크퍼밋을 사용을 할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워크퍼밋을 취소를 하고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넌비비자부터 새로 신청을 들어가야죠. 인천제주항공에서 거짓말이 들통난 거짓말을 했다는게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취재가 들어가니 갑자기 두달동안 못받았던 12월 페이를 그제서야 주더군요. 정말이지 악질적인 기업입니다. 태국에서 간혹 3개월 수습 또는 비자는 조금있다가 신청하겠다는건 사기 입니다. * 받침부분및 뛰워쓰기가 이상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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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03.04
BEST힘내세요.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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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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