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임원(등기) 제안 받았습니다. 보수는 동일하고 퇴직연금 불입중 퇴직, 임원 계약 만료 (중임 안될시)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제안 받았습니다. 원래 회사 포지션은 본부장 근로자입니다. 업무는 변화없고 이사회 멤버가 되어 책임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수가 올릴수 없다면 기본 제안을 할수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참고로 앞뒤 임원 임기 만료 중임치 않아 그 분 떠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