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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번째 늦어요...이번달도ㅠㅠ

02.29 11:37 | 조회수 947
ooyyeiiq
예전엔 6시 이후에 들어오더니 1월은 월급 당일 오후 9시에 사과하더니 하루 밀리고 이번 달은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과도 안내도 없어요 횟수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카드값 연체되는 건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죠? 공휴일이라 담 달에 들어오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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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훌라훌라훌랄라
02.29
BEST1년내 총 연체일수가 60일이상됏을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또한 월급여가 25일 약속을 정햇을때 29일 입금 되엇을 경우. 6%이자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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