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번복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가 퇴사처리가 미리 되있다고 해요. 맞는걸까요?
지인 관련해서 이게 맞는건지 싶어 끄적여 봅니다.
회사 친구가 퇴사하기로 되어있다가
퇴사 2일전에 다른 수석님과 면담후에 설득이되어
퇴사하기로한 생각을 추스리고
다시 잘해보려고 회사에 퇴사를 취소한다고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팀장님도 잘 생각했다고 취소처리 하겠다고 했답니다.
보고는 그날 바로 했다고 하구요.
그 다음날 퇴사 하루전 회사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컴퓨터 포멧 끝나고 퇴사처리 끝났다고
퇴사를 취소할 수 없다고합니다.
회사 특성상 인사팀이 제대로 안되어있어
기획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직서나 기밀유지서 등등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날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나 컴퓨터 포멧등 퇴사 업무들이 발동되는것으로 아는데
미리 퇴사처리 해놨다는 회사의 전달에
의아했습니다.
이렇게되면 회사에서 자른것으로 봐도 될까요?
회사에서 퇴사자를 필요인력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인력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고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일해왔던 컴퓨터 자료 같은 것들도
회사 자료라고 법적으로는 알고있지만 개인장비를 퇴사 전에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라고 해서
처리 취소했는데 퇴사처리 했다고 하는것은
도대체 어떤 서류 처리를 한것이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지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 급여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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