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촉진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잔여 연차가 5개인데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소진촉진 제도가 있으나, 업무상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고요, 24년 현재 시점에서 휴직 또는 퇴직을 고려 중인데, 23년 잔여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소진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잔여 연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생활🎁
연차소진촉진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 문의
24년 02월 28일 | 조회수 756
치
치킨마요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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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플릭스
24년 03월 02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다면… 소멸가능(수당지급의무없음)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다면… 소멸가능(수당지급의무없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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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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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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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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