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최종면접시에 공고와 다르게 6개월간 근무하는거 보고 평가전환하자고 갑자기 말하던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직/커리어
경력직 6개월 근무 후 평가전환
24년 02월 27일 | 조회수 945
황
황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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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dishes
24년 02월 28일
혹시 6개월 수습/시용기간에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서명하셨으면 면, 문제 삼을수 없습니다.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 수습기간 3개월만 가능한건 아니고 1년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유예가 3개월 인것 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6개월 수습/시용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큰 결격사유가 있지않는한...)
만약 최악의 케이스로... 6개월 후 수습/시용 평가 후 (통상)해고 되시게 된다면, 1개월 임금은 꼭 받으세요. 실업급여도 .. 받으시구요..ㅎㅎ
혹시 6개월 수습/시용기간에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서명하셨으면 면, 문제 삼을수 없습니다.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 수습기간 3개월만 가능한건 아니고 1년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유예가 3개월 인것 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6개월 수습/시용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큰 결격사유가 있지않는한...)
만약 최악의 케이스로... 6개월 후 수습/시용 평가 후 (통상)해고 되시게 된다면, 1개월 임금은 꼭 받으세요. 실업급여도 .. 받으시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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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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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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