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단축근무 연봉협상 불이익

24년 02월 27일 | 조회수 1,162
어쩌다하루

2023년에 임신으로 1달 정도 단축근무한 동료 직원이 최근 인사팀 연봉 협상시 들은 말입니다. 올해 당신은 인상액은 120만원인데 한달 단축근무했으므로 1개월치를 삭감해서 110만원 적용해준다고 했다는군요. 이거 관련 법이나 제도에 위배되는 걸까요? 노무관련해서 잘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견기업 상시근로자1000명 규모 회사에서 이러다니.. 제 일은 아니지만 미래의 제가 저런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저출산시대에 정부예산 얼마 쓰네.. 출산하면 지원금 주는 회사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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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키
    24년 02월 29일
    임신으로 단축근무로 통해 불이익을 준다면 다행히 불법이죠... 평가도 업무도 다른직원들과 그런사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임신으로 단축근무로 통해 불이익을 준다면 다행히 불법이죠... 평가도 업무도 다른직원들과 그런사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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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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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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