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단축근무 연봉협상 불이익

02.27 12:35 | 조회수 1,137
어쩌다하루
2023년에 임신으로 1달 정도 단축근무한 동료 직원이 최근 인사팀 연봉 협상시 들은 말입니다. 올해 당신은 인상액은 120만원인데 한달 단축근무했으므로 1개월치를 삭감해서 110만원 적용해준다고 했다는군요. 이거 관련 법이나 제도에 위배되는 걸까요? 노무관련해서 잘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견기업 상시근로자1000명 규모 회사에서 이러다니.. 제 일은 아니지만 미래의 제가 저런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저출산시대에 정부예산 얼마 쓰네.. 출산하면 지원금 주는 회사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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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6
왜이름도안돼
BEST답글 다시는 분들 여러 의견 때문에 하루님 더 헷갈리실거 같네요, ‘임신육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불법이고,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문제는 장래의 임금인상부분도 해당되냐는 건데요 법의 취지상 단축근무해도 정상근무한것으로 간주해야하기 때문에 단축근무해서 업무량/기여도가 적어서 연봉을 적게 인상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입증인데요. 일괄적으로 120만원 혹은 그에 준하는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는데 문제가 된 근로자만 달랐다면 차별의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아니면 임신단축근무가 문제였다는 발언을 녹취나 캡쳐한다면 그것 역시 좋습니다. 인사평가와 임금인상폭을 비교하는 것도 좋겠지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투었다가는 경영상 이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정도 회사를 더 다녀 보시고, 이번 시기만 그런 식으로 임금이 부당하게 적게 인상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노동위원회와 특히 인권위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권위에는 직장내괴롭힘 사례라 하시고요.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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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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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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