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 한 직장인 입니다.
정보 먼저 드립니다.
1. 근무 기간
- 11월 입사/ 2월 근무 중 ( 수습기간 3개월 완료)
2. 수습기간이 끝난 후 평가진행 -> 결과 수습기간 3개월 연장.
- 대표 본인이 사고 쳐 놓을 것을 처리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
3. 인수인계 일절 없음.
4. 근로 계약서상 - 수습기간 중 월차 사용 금지 항목 x
-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함.
5. 수습기간 연장으로 인해 월차 사용 못하게 함.
- 출근 중 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 월차 사용 불가
- 월차 1일 + 무급 휴가 2일 사용 하라고 함.
- 휴가 리젝.
근로 계약서상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사용한 회사 물품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를 밣아야 하며 이를 어겨 갑에게 피해를 줄시 배상하여야 한다 는 명목이 적혀 있습니다.
동료 들의 평판으로 인수인계 없이 혼자 일 처리 잘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 이슈 없이 잘 진행 되고 있다는 평판 입니다.
대표가 사람을 부품 처럼 사용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라 퇴사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30일 꼭 지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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