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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통보 기간

02.27 10:39 | 조회수 909
블랙포토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 한 직장인 입니다. 정보 먼저 드립니다. 1. 근무 기간 - 11월 입사/ 2월 근무 중 ( 수습기간 3개월 완료) 2. 수습기간이 끝난 후 평가진행 -> 결과 수습기간 3개월 연장. - 대표 본인이 사고 쳐 놓을 것을 처리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 3. 인수인계 일절 없음. 4. 근로 계약서상 - 수습기간 중 월차 사용 금지 항목 x -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함. 5. 수습기간 연장으로 인해 월차 사용 못하게 함. - 출근 중 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 월차 사용 불가 - 월차 1일 + 무급 휴가 2일 사용 하라고 함. - 휴가 리젝. 근로 계약서상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사용한 회사 물품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를 밣아야 하며 이를 어겨 갑에게 피해를 줄시 배상하여야 한다 는 명목이 적혀 있습니다. 동료 들의 평판으로 인수인계 없이 혼자 일 처리 잘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 이슈 없이 잘 진행 되고 있다는 평판 입니다. 대표가 사람을 부품 처럼 사용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라 퇴사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 30일 꼭 지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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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보라맛구아바
02.27
BEST4. 수습기간이어도 매 한달마다 유급연차 1개 부여해야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5.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6. 퇴사 전 30일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 의무 사항이고 근로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명확한 퇴사일정을 문자와 이메일 등 서면 통보 및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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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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