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 연봉에 더한 6,000만원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테이블상 온전한 계약 대신
1,000만원을 입사일에 그대로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12분할해서 준다고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라고 표현하던데 좀 변형된 느낌입니다.
대신 다음해 연봉 때는 6,000만원 기준 재협상이고
1년 내 퇴사시 할당 계산해 미리 받은 금액 반환이고요.
혹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봉 계약 질문
2024.02.23 | 조회수 1,890
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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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오리
BEST조삼모사같은데요.. 말이 좋아 사이닝보너스지
근로계약서상 최종으로 명기될 연봉액과 원천징수상 금액이 상이하면 중간에 타사 이직시 사용자가 불리할 구조의 계약이 되지 않을까요?
푸시알람이 떠서 보게됐는데.. 보자마자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2024.02.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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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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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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