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일즈

구매팀 대금지급조건 문의

24년 02월 22일 | 조회수 960
저녁은옥수수

안녕하세요. IT영업 종사자입니다. 주로 ITO(용역 및 통합유지보수 포함), SI 등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IT쪽만 매출액이 약 800억 정도됩니다. 갑-당사 대금지급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대략 익월 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에서는 당사-협력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협력사에게는 계속 쪼이는데, 구매팀에서는 본인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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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02월 24일
    작성자님 회사는 고객사에서 계산서발행 후 30일 후 대급지급받는데 협력사에는 60일 후 지급하는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신가요? 고객사랑 협력사는 계약관계가 아닌데 조건이 다르다고 문제가될 부분이 있나요. 결제를 30일 딜레이함으로서 작성자님 회사에서 금융이익등을 보고있을거로 생각되는데요. 협력사에 일찍 대금지급을 함으로서 작성자님 회사입장에서 이익될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입장이아닌 작성자님 입장에서 협력사에서 대금지급 독촉을받아서 힘드신거아닌지요? 먼저 협력사와 대금결제조건을 기본계약에서 어떻게 맺어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노티스하시고 지속 독촉한다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시죠...
    작성자님 회사는 고객사에서 계산서발행 후 30일 후 대급지급받는데 협력사에는 60일 후 지급하는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신가요? 고객사랑 협력사는 계약관계가 아닌데 조건이 다르다고 문제가될 부분이 있나요. 결제를 30일 딜레이함으로서 작성자님 회사에서 금융이익등을 보고있을거로 생각되는데요. 협력사에 일찍 대금지급을 함으로서 작성자님 회사입장에서 이익될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입장이아닌 작성자님 입장에서 협력사에서 대금지급 독촉을받아서 힘드신거아닌지요? 먼저 협력사와 대금결제조건을 기본계약에서 어떻게 맺어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노티스하시고 지속 독촉한다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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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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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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