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영업 종사자입니다.
주로 ITO(용역 및 통합유지보수 포함), SI 등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IT쪽만 매출액이 약 800억 정도됩니다.
갑-당사 대금지급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대략 익월 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에서는 당사-협력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협력사에게는 계속 쪼이는데, 구매팀에서는 본인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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