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연봉 인상 계약시 퇴사금지 조항

24년 02월 21일 | 조회수 17,073
엇어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최근 연봉 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입사초 연봉이 적었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이 꽤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인력 손실 때문인지 6개월간 퇴사금지 조항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계약 위반시 위약금도 제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40
공감순
최신순
    슈퍼을
    24년 02월 21일
    근로기준법 제20조,21조 의거 위약예정이 금지되고 강제근로금지 되므로 효력 없습니다. 또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21조 의거 위약예정이 금지되고 강제근로금지 되므로 효력 없습니다. 또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 없습니다
    답글 쓰기
    41
    슈퍼을
    24년 02월 21일
    +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
    +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
    9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