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최근 연봉 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입사초 연봉이 적었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이 꽤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인력 손실 때문인지 6개월간 퇴사금지 조항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계약 위반시 위약금도 제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연봉 인상 계약시 퇴사금지 조항
2024.02.21 | 조회수 17,013
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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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을
BEST근로기준법 제20조,21조 의거 위약예정이 금지되고 강제근로금지 되므로 효력 없습니다.
또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 없습니다
2024.02.2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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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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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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