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최근 연봉 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입사초 연봉이 적었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이 꽤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인력 손실 때문인지 6개월간 퇴사금지 조항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계약 위반시 위약금도 제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이직/커리어
연봉 인상 계약시 퇴사금지 조항
24년 02월 21일 | 조회수 17,073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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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슈퍼을
24년 02월 21일
근로기준법 제20조,21조 의거 위약예정이 금지되고 강제근로금지 되므로 효력 없습니다.
또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21조 의거 위약예정이 금지되고 강제근로금지 되므로 효력 없습니다.
또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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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2월 21일
+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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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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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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