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만 달다가 처음글을 투표로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상대방 의견이 너무 다르고 모라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면 해당사례를 본글로 올리겠습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A본부장 1년빨리 임원되고 나이 한살 많음 매출7-800 억, 150 명 B본부장 매출 1500-2000 억, 100 명 A본부와B본부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위임전결규정상 상호 보고할 의무는 없음 A본부에서 현장계약직을 채용했거나 하려고 할 경우...
회사생활🎁
투표 본부장간 현장계약직 채용시 상호 보고 통지
24년 02월 20일 | 조회수 381
y
yukuehan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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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CV탈출을위해
24년 02월 21일
전결규정이 없다면 굳이 할필요는 없다고 체크는 했지만 그 관계가 상호간에 이 직원을 뽑음으로 인해 상대본부에 무언가 영향이 간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간단하게 의사소통이나 상호협의는 있어야하지 않나 합니다.. 보고의 개념은 아니고요..제가 지원본부파트라서..협의없이 현채직 뽑아서 근로계약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등 서류 개판으로 들고오면 솔직히 뒷처리땜에 욕이 입에서 맴돌거던요..;;
전결규정이 없다면 굳이 할필요는 없다고 체크는 했지만 그 관계가 상호간에 이 직원을 뽑음으로 인해 상대본부에 무언가 영향이 간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간단하게 의사소통이나 상호협의는 있어야하지 않나 합니다.. 보고의 개념은 아니고요..제가 지원본부파트라서..협의없이 현채직 뽑아서 근로계약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등 서류 개판으로 들고오면 솔직히 뒷처리땜에 욕이 입에서 맴돌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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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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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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