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만 달다가 처음글을 투표로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상대방 의견이 너무 다르고 모라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면 해당사례를 본글로 올리겠습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A본부장 1년빨리 임원되고 나이 한살 많음
매출7-800 억, 150 명
B본부장 매출 1500-2000 억, 100 명
A본부와B본부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위임전결규정상 상호 보고할 의무는 없음
A본부에서 현장계약직을 채용했거나 하려고 할 경우...
본부장간 현장계약직 채용시 상호 보고 통지
투표 종료
총 17명 참여
상식적으로 B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0(0%)
전결규정 없는 한 보고 또는 통지하는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17(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