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연락사무소 - 실업급여

24년 02월 20일 | 조회수 534
s
siriga

이번달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가 외국계 연락사무소라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안그래도 번아웃이 와서 쉬고싶던 차에 오늘 통보받았는데 시원섭섭하지만 그래도 이 참에 좀 쉬면서 리프레쉬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페이롤회사 통해서 지난 4년이상 계속 월급받으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실업급여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리며,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적극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르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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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싶다
    24년 02월 20일
    고용보험 납부이력있으면 가능하죠. 페이롤회사에서 이직사유서 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납부이력있으면 가능하죠. 페이롤회사에서 이직사유서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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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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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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