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약 10명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은 월1억 정도 규모입니다.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사 직원 두세명은 정규직이고 현장 직원은 모두 다 3개월 계약직입니다. 수시로 해고하고 채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고용 형태를 취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생활🎁
정규직/계약직 법적 채용 인원 수
24년 02월 19일 | 조회수 430
선
선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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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슈퍼을
24년 02월 25일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의거
1. 같은 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을뿐
계속해서 3-6-12개월단위로 나눠서 계약한 경우라도
24개월 넘어가면 정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나
일정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확신이 사업주-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 거절은 위법입니다.
2. 또 보통 3개월의 경우 수습-인턴등의 형식으로 채용하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기때문에 정규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의거
1. 같은 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을뿐
계속해서 3-6-12개월단위로 나눠서 계약한 경우라도
24개월 넘어가면 정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나
일정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확신이 사업주-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 거절은 위법입니다.
2. 또 보통 3개월의 경우 수습-인턴등의 형식으로 채용하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기때문에 정규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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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듀리
작성자
24년 02월 25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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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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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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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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