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정규직/계약직 법적 채용 인원 수

24년 02월 19일 | 조회수 430
선듀리

직원 수 약 10명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은 월1억 정도 규모입니다.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사 직원 두세명은 정규직이고 현장 직원은 모두 다 3개월 계약직입니다. 수시로 해고하고 채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고용 형태를 취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 8
공감순
최신순
    슈퍼을
    24년 02월 25일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의거 1. 같은 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을뿐 계속해서 3-6-12개월단위로 나눠서 계약한 경우라도 24개월 넘어가면 정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나 일정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확신이 사업주-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 거절은 위법입니다. 2. 또 보통 3개월의 경우 수습-인턴등의 형식으로 채용하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기때문에 정규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의거 1. 같은 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을뿐 계속해서 3-6-12개월단위로 나눠서 계약한 경우라도 24개월 넘어가면 정규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나 일정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확신이 사업주-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 거절은 위법입니다. 2. 또 보통 3개월의 경우 수습-인턴등의 형식으로 채용하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기때문에 정규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입니다.
    답글 쓰기
    2
    선듀리
    작성자
    24년 02월 25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