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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 연차 불인정으로 승진 누락됐습니다.

02.19 02:11 | 조회수 840
ㅁㅋ
직전 회사에서 1년 3개월 가량 근무한 뒤, 경력을 전부 인정받고 현 회사 경력직 공채에 합격하여 이직하였습니다. (동일 업권 및 동일 직무) 최종합격 후 유선으로 받은 안내에서 경력 모두 인정되어서 얼만큼의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였고 ok했습니다.(제시받은 연봉도 해당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인 것을 알고있었지만 을의 입장이라 따로 따지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승진시기가 되었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음에도, 입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이 되었는데요. 현 회사의 내부규정(인사규정) 상 제 직급에 대한 승진년한은 ‘입사 후 2년’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신입 기준이고 경력직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는 경력직 공채로 입사한 경력 사원이지만 신입사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승진년한 또한 신입과 동일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연차가 적은 후배보다도 연봉을 적게 받고 승진도 늦게 하게 생겼는데요. 현재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 이번 시기에 승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라도 구했다면 이해했을텐데,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연봉이고 연차고 다 깎아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경력직 공채로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이건 채용사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노무사랑 상의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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