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하여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노티스전)
그런데 시기가 안타깝게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지급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성과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지급 일자에는 아직 퇴사 전입니다.(퇴사한다고 말하면 인수인계 기간)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급은 받고 싶고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하니 무작정 늦게 퇴사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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