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앞두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처음 보는 타입의 계약서라서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가 포함된 포괄 임금제인데, (아래 금액은 예시 입니다.) 기본급 + 시간외 근무 해서 총 월 600 만원입니다 그중 기본급이 400만원 / 시간외 근무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1.그러면 퇴직금 적립 및 사대 보험 산정은 총액인 600 만원기준 으로 산정 되는 게 맞지요? 2. 포괄임금제여서 시간외 근무가 포함 되는 건 알겠는데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근로자가 불리한 게 있을까요? (시간외 수당 신청 불가 제외) 인사과 직원분 설명은 총액을 기본급으로 이해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하기에는 주말이고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경험 많으신 분들 께 여쭙습니다.
회사생활🎁
이직 계약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려요.
24년 02월 17일 | 조회수 584
Y
Y2156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슈
슈퍼을
24년 02월 25일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의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액 \ 근로일수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한, 600만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 특별한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 직장 혹은 200만원보다 휴일이나 연장근무가 더 많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간주 되어 나머지 차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의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액 \ 근로일수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한, 600만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 특별한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 직장 혹은 200만원보다 휴일이나 연장근무가 더 많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간주 되어 나머지 차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답글 쓰기
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