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 연봉협상(기본급 다운)

24년 02월 16일 |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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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ur

이직할 회사에 연봉을 낮춰가게 되었네요 (500정도 + 식대 미지원) 이전 회사에서 연봉 up 한 달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앞둔 회사에서는 23년 연봉으로 회신이 왔는데(제 23년 연봉이 해당 회사 기준 테이블보다 높으며 경력상 분야가 달라 1년 정도의 경력인정이 깎인 상태) 상향된 연봉을 1월 한 달치밖에 받지 못 했다면 상향된 연봉으로의 협상이 어려운 부분일까요? - 보통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협의하나요? 아니면 한 달 밖에 받지 못했더라도 최종 24년 확정된 월급으로 협의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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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가보자고어서
    24년 02월 17일
    일반론적으로는 연협이 1년에한번이고, 이직할 회사의 내년연협대상이실테니 이미 증가한 연봉 기준(24년)으로 협의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으나 24년 기준 연봉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하셔도 강호의 도의에 어긋난 건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것 같네여
    일반론적으로는 연협이 1년에한번이고, 이직할 회사의 내년연협대상이실테니 이미 증가한 연봉 기준(24년)으로 협의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으나 24년 기준 연봉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하셔도 강호의 도의에 어긋난 건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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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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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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