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계약 연봉 계약임금일 변경

02.15 09:47 | 조회수 603
활발한배뚝이
12월에 이직하였습니다 연봉은 3000 주간근무 고정에 추가 시간이나 특근의 경우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급여일은 15일로 계약하고 이직하였는데 1월 15일이 되어서 갑자기 급여조건을 최소시급으로 변경하고 매월말일에 지급할거라고 통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직한다고 생각하고 말일에 다른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해도 안받는다는겁니다 그냥 신고하면 오래걸리진 않을지 고민되네요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