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이직하였습니다
연봉은 3000 주간근무 고정에 추가 시간이나 특근의 경우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급여일은 15일로 계약하고 이직하였는데 1월 15일이 되어서 갑자기 급여조건을 최소시급으로 변경하고 매월말일에 지급할거라고 통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직한다고 생각하고 말일에 다른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해도 안받는다는겁니다 그냥 신고하면 오래걸리진 않을지 고민되네요
이직후 계약 연봉 계약임금일 변경
02.15 09:47 | 조회수 603
활발한배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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