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주말근무 휴게시간 부여 필수

20년 08월 03일 | 조회수 448
숨7

일이 많아서 주말근무(연장근부)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에 대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직원분들 중에는 안 쉬고 그냥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강제적으로 휴게 시간을 줘야 하나해서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저녁 안드시고) 없이 근무하고자 해도 줘야하는지요..이렇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쉬시지는 않고 오히려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인식해서 수당만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거 같아서요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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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꿈
    20년 08월 04일
    대다수가 원해서 조정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명이라도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문제 삼으면... 혹은 지금 찬성하다가도 퇴직하면서 문제삼는다면.. 딱 4시간만 근무한다면 모르겠으나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겠지요
    대다수가 원해서 조정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명이라도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문제 삼으면... 혹은 지금 찬성하다가도 퇴직하면서 문제삼는다면.. 딱 4시간만 근무한다면 모르겠으나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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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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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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