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아서 주말근무(연장근부)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에 대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직원분들 중에는 안 쉬고 그냥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강제적으로 휴게 시간을 줘야 하나해서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저녁 안드시고) 없이 근무하고자 해도 줘야하는지요..이렇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쉬시지는 않고 오히려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인식해서 수당만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거 같아서요ㅜㅜ
인사/HR
주말근무 휴게시간 부여 의무
20년 08월 03일 | 조회수 296
숨
숨7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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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루룰룰루
20년 08월 04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휴게시간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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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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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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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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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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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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