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만 보는 사무직이고요
구두계약으로 연봉 3천8백
수습 1개월 급여는 80%지급
1개월 수습계약서에는
급여나 수당에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못채우고 해고되어
28일만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보니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건
38,000,000/12*0.8/31*28=2,288,172원을
받아야하는데
기본급 802,070
직무수당 886,150
현장수당 599,120
합계 2,221,340원 받았습니다
차액 66,832원에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연봉을 12로 나누지 않고 기본직책을
현장수당으로 나눠 지급하였다는데
제가 문의한 차액에대한 설득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보통 어떤 급여계산이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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