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4년 02월 13일 | 조회수 2,955
기계설비초보

현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건축물 내 사무실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였던 건물주가 퇴직을 원하셧고 건물 내 운영중이던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대요 1. 이런경우엔 직장 내 근로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업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겸업을 할 수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여는 누가 줘야 하나요?? (회사 사장이랑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주입니다.) 3. 여담으로 건물 내 살고있는 세입자(회사직원은 아닙니다.)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개 해야 되는지 건설 전문가 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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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야지
    24년 02월 14일
    건물 관계인이면 거의 대부분 겸임 가능한데요.. 사측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고 우선 사장한테 허락과 겸직허가서도 받아두시고.. 그리고 건물이면 관리단 직영이든 관리용역 위탁회사가 있을겁니다.. 어차피 돈은 관리단에서 지급되니 그쪽에서 들어올겁니다..!! 근데 주선임이면.. 화재시 대비해서 필요서류도 만들어나야 되고 책임소재때문에 잘안하죠..
    건물 관계인이면 거의 대부분 겸임 가능한데요.. 사측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고 우선 사장한테 허락과 겸직허가서도 받아두시고.. 그리고 건물이면 관리단 직영이든 관리용역 위탁회사가 있을겁니다.. 어차피 돈은 관리단에서 지급되니 그쪽에서 들어올겁니다..!! 근데 주선임이면.. 화재시 대비해서 필요서류도 만들어나야 되고 책임소재때문에 잘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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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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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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