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 당했을때 5일 경조휴가 지급 받는데 발생일부터 계산하고 달력기준으로 휴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퇴근후 상을 당한 경우에 그 근무한 날도 경조휴가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던데 이렇게 적용하는 회사가 있는가요? 예를들어 금요일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 규정대로라면 금~화(5일간) 경조휴가 적용인데 금요일처럼 근무까지 하고 경조일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경조휴가는 경조 지원개념으로 큰일 치르는 기간에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보는게 맞다는 해석이 있고 경조일에 근무한게 되어서 추가 경조일수를 부여하던지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사/HR
경조휴가
24년 02월 08일 | 조회수 2,714
j
jataeks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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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안
24년 02월 13일
경조휴가는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유급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간은 장례일 수가 기준입니다.
출근 전 돌아가시면 3일장인데 퇴근 후 돌아가신다고 4일장이 되지 않으니 휴가기간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로 늘어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고요...
5일이면 잘 주는 것입니다. 휴가 3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조휴가는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유급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간은 장례일 수가 기준입니다.
출근 전 돌아가시면 3일장인데 퇴근 후 돌아가신다고 4일장이 되지 않으니 휴가기간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로 늘어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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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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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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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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