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 당했을때 5일 경조휴가 지급 받는데
발생일부터 계산하고 달력기준으로 휴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퇴근후 상을 당한 경우에
그 근무한 날도 경조휴가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던데 이렇게 적용하는 회사가 있는가요?
예를들어 금요일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 규정대로라면
금~화(5일간) 경조휴가 적용인데 금요일처럼
근무까지 하고 경조일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경조휴가는 경조 지원개념으로 큰일 치르는 기간에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보는게 맞다는 해석이 있고 경조일에 근무한게 되어서 추가 경조일수를 부여하던지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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