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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협상시..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02.05 08:11 | 조회수 1,965
후스에스킹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직장의 연봉을 기제하라고 했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총지급액이 320 찍히다보니 320 × 12 = 3840을 기본급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직할 회사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처우협의를 했을건데, 최근에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기본급300 + 현물수당(중식대)20이였습니다. 이거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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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nlohmann
02.05
BEST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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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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