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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협상시..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24년 02월 05일 | 조회수 2,126
후스에스킹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직장의 연봉을 기제하라고 했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총지급액이 320 찍히다보니 320 × 12 = 3840을 기본급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직할 회사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처우협의를 했을건데, 최근에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기본급300 + 현물수당(중식대)20이였습니다. 이거 문제가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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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쥘라
    24년 02월 06일
    다 합치는게 맞아요~!
    다 합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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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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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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