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회사에서 이전직장의 연봉을 기제하라고 했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총지급액이 320 찍히다보니 320 × 12 = 3840을 기본급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직할 회사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처우협의를 했을건데, 최근에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기본급300 + 현물수당(중식대)20이였습니다. 이거 문제가될까요..?
IT 직군
이직 연봉협상시..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24년 02월 05일 | 조회수 2,126
후
후스에스킹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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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소리쥘라
24년 02월 06일
다 합치는게 맞아요~!
다 합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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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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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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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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