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 투자 공부하다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상가 관련 신탁공매 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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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호실(901호,902호,903호,904호)을 부동산신탁사에서 공매(일괄매각)를 하는데 2개 호실(902호,903호)은 신탁사에서 임대차 동의서(보증금 1천만원 / 월세 300만원) 발급된게 있습니다. 나머지 2호실(901호,904호)은 신탁사 임대차 동의 안되어 있습니다. 4개호실을 어떤 피트니스센터가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901호,904호는 임대차 동의는 안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2개호실은 낙찰자가 매매대금 납입 후 임차인과 별도로 협의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되는지요?
2)이럴 경우 임차인은 901호, 904호 기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신탁사 또는 위탁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3 외 1필지 케이비골든타워 제9층 제901호 신탁 공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신탁 공매 1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3 일원 2019년 5월 15일 준공한 다산역 인근 근린생활시설 4개 호실이다. https://place.map.kakao.com/1182259352 KB골든타워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50 (다산동 6053)place.map.kakao.com 우리자산신탁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를 통하여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매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 7회차 공매 예정금액이 감정가의 약 70%로서 마지막 회차에는 전부 낙찰되지 않을까 싶다. 4개호실 일괄매각으로 진행한다. 4개호실 전부 매수하는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다. https://www.wooriat.com/item/vend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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