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 투자 공부하다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상가 관련 신탁공매 글을 봤습니다.
4개호실(901호,902호,903호,904호)을 부동산신탁사에서 공매(일괄매각)를 하는데 2개 호실(902호,903호)은 신탁사에서 임대차 동의서(보증금 1천만원 / 월세 300만원) 발급된게 있습니다. 나머지 2호실(901호,904호)은 신탁사 임대차 동의 안되어 있습니다. 4개호실을 어떤 피트니스센터가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901호,904호는 임대차 동의는 안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2개호실은 낙찰자가 매매대금 납입 후 임차인과 별도로 협의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되는지요? 2)이럴 경우 임차인은 901호, 904호 기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신탁사 또는 위탁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요?재테크
신탁 공매 관련 궁금한 부분
24년 02월 04일 | 조회수 524
홍
홍키홍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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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븐
24년 02월 04일
공매받으면 모든 임대보증금반환,미납 세금, 명도이슈, 법률분쟁건 모두 낙찰인이 책임지셔야해요~~ 신탁사에 저나해서 더 알아보고 입찰하세요!!
공매받으면 모든 임대보증금반환,미납 세금, 명도이슈, 법률분쟁건 모두 낙찰인이 책임지셔야해요~~ 신탁사에 저나해서 더 알아보고 입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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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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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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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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