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일 ~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2일의 년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년차가 총 10일에서 2일을 뺀 8일을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7일이 되는건가요? 2월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1월달 년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년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02.04 10:38 | 조회수 542
놀부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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