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는 갑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 을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을은 그의 형제인 병과 각각 50%로 지분으로 B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갑이 B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입니다. 저는 23년 4월말 A라는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입사[법적으로 근로자]하여 근무하다가, 11월 1일부로 A사 대표이사 을의 지시로 B라는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21년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설립, 제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자본 잠식이 된 상황에서 A라는 회사가 매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거의 1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자본금 10억원에 부채 10억원인 상황입니다. 23년 12월 B사의 외주 업체의 장비 점검 중 인명 사고가 발생, B사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고, 현재 저는 B사 소속으로 A사에서 A사와 B사를 위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주거지는 서울인데, A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며 주중에는 부산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 모두 10인 이하 소규모 회사라 회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받아 들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사는 12월 사고 이후, 임원[미등기 임원이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노력을 제대로 안해서 회사가 폐업 직전이라고 윽박지르고, 투자사인 A사도 영업이 어려워 자금 사정이 나빠져 급여를 삭감할테니, 우리 급여를 얼마나 삭감할지 계획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20% 정도 일시적으로 삭감하고 외부 투자를 받으면 삭감된 부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어려운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면 모욕적인 발언과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회사를 살릴 수준의 급여 삭감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1월 10일 급여 일에 사전 설명과 통보없이 급여를 7일간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달도 급여 삭감 협의가 없으면, 급여 줄 돈도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저희는 이전 제안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체불과 관련, 얼마동안 정상적인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갑]나 기업주[을과 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고, 저희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할 수 있을까요? 2. 실제로 B사를 접을 때[폐업시], 대표이사[갑]나 기업주[을과 병]에게 어떤 식으로 밀린 급여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골프 회원권 수장을 팔았고, 갑의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싸게 팔았다고 불평을 하는 걸로 봐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3. 근무시간 중에 너무 힘들게 하면,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부당해고가 아닌 의원면직 상태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쏟아붇는 고성과 욕설을 참아내자니 그것도 할일이 못됩니다.
회사생활🎁
급여 삭감 압박과 급여 체불
24년 02월 03일 | 조회수 1,389
하
하늘이 푸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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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XX
24년 02월 04일
상대가 갑의 위치를 악용하겠다는 의사가 강한게 명확합니다.
직접상대하기 보다는 악덕사업주들과 많이 싸워본 전문가들에게 의뢰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노동조합이 없을텐데 지역일반노조에 문의하셔서 투쟁사업장화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사업체 위치에 맞는 지역일반노조를 찾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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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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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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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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