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이나 월급이 깎일수도 있나요

02.01 01:17 | 조회수 1,032
냉장고뒤지는막내
회사의 경영악화로 전직원에게 희망퇴직서를 돌리고 기간 내에 퇴직서에 사인할 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직서와 금품청산 확인서 내용을 보면 퇴사일 익월 며칠까지 (약 한달정도) 임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 있었는데요 한달정도 밀리는건 둘째치고 지금 다른 팀원이 인사부쪽에서 사람들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돈을 깎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조금이라도 지각하거나 하면 계약위반으로 만들려고 할거다 하면서 희망퇴사서에 사인한 사람들의 퇴직금과 지불해야할 기타 월급 등등을 어떻게든 깎아내린 다음 주려고 할거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산이 정해져 있는데 깎일수가 있나요?.. 프로젝트 망하고 센터가 사라질 마당에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불안해 죽겠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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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수선랑
BEST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 계산공식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에 근무 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DB인지 DC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DB일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년 근무 했고 지금까지 월 300만원씩 받았고 퇴직연금이 DB였다면 퇴직금은 (300 + 300+ 300) / 3 x 36개월 / 12개월 = 900 그런데 님이 앞으로 3개월 더 근무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월지급액이 반으로 갂였다면 퇴직금은 (150 + 150 + 150) / 3 × 39개월 / 12개월 = 487만원입니다. 새로운 일 자리를 찾으시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경영이 악화된 회사는 빨리 떠날 수록 좋습니다.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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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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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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