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전직원에게 희망퇴직서를 돌리고 기간 내에 퇴직서에 사인할 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직서와 금품청산 확인서 내용을 보면
퇴사일 익월 며칠까지 (약 한달정도) 임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 있었는데요
한달정도 밀리는건 둘째치고 지금 다른 팀원이 인사부쪽에서 사람들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돈을 깎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조금이라도 지각하거나 하면 계약위반으로 만들려고 할거다 하면서
희망퇴사서에 사인한 사람들의 퇴직금과 지불해야할 기타 월급 등등을 어떻게든 깎아내린 다음 주려고 할거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산이 정해져 있는데 깎일수가 있나요?..
프로젝트 망하고 센터가 사라질 마당에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불안해 죽겠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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