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 노티 2개월

24년 01월 29일 | 조회수 9,893
m
mkiujnb

퇴사 노티주는거 계약서에는 2개월전이라고 되어있는데, 1개월전에 통보하면 다른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매니저 직급은 아니고 그 밑단계입니다.

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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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루야캐요
    24년 01월 29일
    저 나가요 하고 내일 나가도 법적인 책임 없습니다 원래
    저 나가요 하고 내일 나가도 법적인 책임 없습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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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노
    노루야캐요
    24년 01월 29일
    근데 인사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달이라는 유예가 생긴거지 두달은 저거 개소리입니다
    근데 인사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달이라는 유예가 생긴거지 두달은 저거 개소리입니다
    26
    m
    mkiujnb
    작성자
    24년 01월 29일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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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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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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