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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대외비?

24년 01월 29일 | 조회수 1,828
후스에스킹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들을 개인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으려하는데 이게 대외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올해 작성한 준법서약서나 계약서 등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 그런 조항이 있을까봐 겁나네요;; 저랑 비슷한 경험있으신분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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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안
    24년 01월 30일
    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아마 사내 취업규칙이나 규정으로 본인급여를 사내에 오픈하지 않도록 되어있을거에요. 보관, 소장 = OK 사내 구성원과 공유 = 대부분 NO
    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아마 사내 취업규칙이나 규정으로 본인급여를 사내에 오픈하지 않도록 되어있을거에요. 보관, 소장 = OK 사내 구성원과 공유 = 대부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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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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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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