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30대 경기도민인데요 경기 변두리라 출퇴근이 집나서서 회사까지 2시간30분~3시간 정도 편도로 걸리는데요 너무 힘들고 잦은 야근과 주말출근으로 스트레스랑 몸과 마음이 지쳐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회사도 어려워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나요?? 한두달 이직준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회사생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4년 01월 29일 | 조회수 683
봉
봉천동소리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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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lue1234
24년 01월 30일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보세요.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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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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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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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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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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