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점...

01.27 06:15 | 조회수 1,977
아아는역시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기로하고 마무리 하고있었는데 너무 화가나고 피가 꺼꾸로 솟을 만큼 부들거려서 해소하고자 글이라도 써봅니다! 1. 퇴사 일자를 서면으로 받을 것. 면담을 통해서 퇴사를 하기로하고 00일까지 하고 마무리 하자고 대표가 제안해서 승낙했습니다. 갑자기 퇴사일자 2일전 퇴근시간 직전에 부르더니 00일까지 업무하고 새로운 00일까지는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라며 말을 바꿈 그래서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하니 월급을 이미 계산했다며 반납안된다라고 못까지 박아서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2. 입사 초기에 한 구두약속 또한 확인을 해서 결정할 것 이거는 저의 경우겠지만 저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방만 있었는데 영상(장소제공)을 찍는 댓가로 거기서 쓴 가구를 저에게 주겠다 라고 해서 동의하고 저의 자취방에 가구며 등등 영상을 촬영하고 가구를 사용중 입니다. (침대 의자 책상 등) 그러더니 퇴근 직전 입사하고 영상을 찍었던 그거에 대한 가구가 회사의 물품으로 되어있으니 세금을 계산 해야한다며 감가해서 00만원이 나왔다 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 나에게 주기로 하고 촬영을 해놓고 무슨소리냐 애초에 그런말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만약 미리 통보를 했다면 난 이 가구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더니 되려 저에게 이걸 얼마안한다며 약간의 짜증 내더라구요... 하... 진짜 또 퇴사자는 퇴사통보를 1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런거도 안지켰다며... 여러분들 진짜 서면이든 뭐든 필수입니다. 증거를 꼭 만드세요 아직도 화가나서 두서가 없을수도 있어요..
13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8
이츠미
01.28
BEST1달은 고용주 입장에서 중요한거고 근로자의 1달은 매너에 해당합니다 즉 안지키셔도 무방 또 퇴사의견 공식화한 품의서 or 메일/상급자 면담 기준 1달이면 매너 있게 나가는것 물품은 남녀가 헤어질때 내가준거 다내놔하면 전 그냥 다 줄거 같네요 작은거에 힘빼지 마시고 이직준비 더하시길
4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