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기로하고 마무리 하고있었는데
너무 화가나고 피가 꺼꾸로 솟을 만큼 부들거려서 해소하고자 글이라도 써봅니다!
1. 퇴사 일자를 서면으로 받을 것.
면담을 통해서 퇴사를 하기로하고 00일까지 하고 마무리 하자고 대표가 제안해서 승낙했습니다.
갑자기 퇴사일자 2일전 퇴근시간 직전에 부르더니 00일까지 업무하고
새로운 00일까지는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라며 말을 바꿈
그래서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하니
월급을 이미 계산했다며 반납안된다라고 못까지 박아서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2. 입사 초기에 한 구두약속 또한 확인을 해서 결정할 것
이거는 저의 경우겠지만
저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방만 있었는데 영상(장소제공)을 찍는 댓가로 거기서 쓴 가구를 저에게 주겠다
라고 해서 동의하고 저의 자취방에 가구며 등등 영상을 촬영하고 가구를 사용중 입니다.
(침대 의자 책상 등)
그러더니 퇴근 직전 입사하고 영상을 찍었던 그거에 대한 가구가 회사의 물품으로 되어있으니
세금을 계산 해야한다며
감가해서 00만원이 나왔다 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 나에게 주기로 하고 촬영을 해놓고 무슨소리냐
애초에 그런말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만약 미리 통보를 했다면 난 이 가구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더니
되려 저에게 이걸 얼마안한다며 약간의 짜증 내더라구요...
하... 진짜
또 퇴사자는 퇴사통보를 1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런거도 안지켰다며...
여러분들 진짜 서면이든 뭐든 필수입니다. 증거를 꼭 만드세요
아직도 화가나서 두서가 없을수도 있어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