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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분할 지급

24년 01월 27일 |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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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y17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 대신 연봉인상을 제안했고, 7천만원에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동급 직급의 임금 체계가 있으니 혹시나 사람들이 알게되면 회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연봉 중에 1천만원을 매년 연말에 성과금 항목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연말에 제 연봉을 성과금 항목으로 받는건데.. 이 회사는 그걸 빌미로 매년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금과 연봉인상률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퇴직금에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네요. 벌써 3년째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서 부당함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 연봉을 분할해 성과금으로 주는것까지 퇴직금 정산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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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한사발
    24년 01월 29일
    불법이거나 부당한 처사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노림수에 당한거죠. 상황상 퇴직이 맞으실것 같습니다. 그런 꼼수 쓰는 회사치고 미래가 밝은 경우를 못봣습니다.
    불법이거나 부당한 처사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노림수에 당한거죠. 상황상 퇴직이 맞으실것 같습니다. 그런 꼼수 쓰는 회사치고 미래가 밝은 경우를 못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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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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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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