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 대신 연봉인상을 제안했고, 7천만원에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동급 직급의 임금 체계가 있으니 혹시나 사람들이 알게되면 회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연봉 중에 1천만원을 매년 연말에 성과금 항목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연말에 제 연봉을 성과금 항목으로 받는건데.. 이 회사는 그걸 빌미로 매년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금과 연봉인상률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퇴직금에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네요.
벌써 3년째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서 부당함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 연봉을 분할해 성과금으로 주는것까지 퇴직금 정산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봉 분할 지급
2024.01.27 | 조회수 2,078
netty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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